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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경상북도 도로분야 설계용역사업 수행능력세부평가 기준 고시
  • 등록일2013-06-03 10:12:14
  • 작성자 서재호 [ 서재호 ☎053-950-2262 ]
내용
경상북도 고시 제 2013-240호


경상북도 도로분야 설계용역사업 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고시


  건설기술관리법시행규칙제24조,설계등 용역업자및「건축사법」에 따른 설계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13-91호) 제3조 및 제4조 규정에 의하여 “경상북도 도로분야 설계용역사업 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을 정하여  도보 및 도 홈페이지를 통해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6월 3일
                                   경상북도지사
    
                          
                -   다    음    -

  1. 설계용역사업 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 “첨부” 참조
 2.이 기준은 공고일 이후 최초로 입찰공고하는 설계용역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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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2021-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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