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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제목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등록일2013-07-09 17:36:15
  • 작성자 회계과 남건규 [ 남건규 ☎053-950-2331 ]
내용
경상북도 공고 제2013 - 812호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들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7월 11일
 

                                 경  상  북  도  지  사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 정부조직법 개정(2013. 3. 23.) 및 공무원여비규정 개정(2013. 1. 9.)등에 따라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에서 국내여비의 숙박비 지급기준 인상 등 관련 내용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숙박비 지급기준 인상(안 별표1)
     ∙ 제1호 : 당초 46,000원에서 특별시 및 광역시의 경우
                50,000원, 그 밖의 지역은 46,000원으로 변경
     ∙ 제2호 : 당초 40,000원에서 특별시 및 광역시의 경우
                50,000원, 그 밖의 지역은 40,000원으로 변경
  ❍ 정부 부처 명칭 변경
     ∙ 행정안전부 → 안전행정부(안 제5조 3호 및 7호, 별표1 제1호)
     ∙ 국토해양부 → 국토교통부 및 해양수산부(안 별표1 제2호)
  ❍ 여비 부당 수령 시 가산징수 규정 신설(안 제5조)
     ∙ 부정 수령액의 환수 외에 부정 수령액의 2배 가산징수
  ❍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띄어쓰기 및 관련 용어 정비(조례안 제명 및 안 제1조~제6조)

3. 개정조례안 : 붙임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7월 3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경상북도지
사(참조 :회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 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
  다. 보내실 곳 : 경상북도 회계과 (주소 : 대구광역시 북구 연암로 40)
     우편번호 702-702, 전화 053-950-2331, FAX 053-950-2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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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2021-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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