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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도지정문화재(문화재자료-북산서사) 지정 고시 (현상변경허용기준 포함)
  • 등록일2013-09-23 12:00:00
  • 작성자 경주시청 [ ☎ ]
내용
경상북도 고시 제2013-400호 도지정문화재(문화재자료) 지정 고시 경상북도문화재보호조례 제15조 및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 문화유산에 대하여 경상북도 문화재(문화재자료)로 지정하고, 같은 조례 제17조의 규정에 의거 도보에 고시합니다.(본 고시는 문화재보호법 제13조 규정에 의한 도지정문화재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 고시를 포함한다) 2013년 9월 12일 경 상 북 도 지 사 종별명칭 : 문화재자료 613호, 경주 북산서사(慶州 北山書社), 1廓(6棟), 1,755㎡소유자, 소재지 : 경주이씨 호계공문중, 경주시 강동면 호명리 100외붙임 : 고시문(도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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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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