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시행하는 전세임대사업을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및 신혼부부 등 저소득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전세임대주택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지원한도액 범위내에서 지원대상주택을 결정하면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해당주택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입주대상자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사업
1. 사업대상
기존주택전세임대 : 기초생활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신혼부부전세임대 : 혼인 5년이내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도시근로자의 월평균소득 50% 이하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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