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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제목
경상북도 도시재개발사업조례 시행규칙 폐지(안) 입법예고
  • 등록일2014-05-09 14:16:44
  • 작성자 남용우 [ 남용우 ☎053-950-3413 ]
내용
경상북도 공고 제2014- 546호

「경상북도 도시재개발사업조례 시행규칙」을 폐지함에 있어 도민들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경상북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5월  12일

경 상 북 도 지 사


경상북도 도시재개발사업조례 시행규칙 폐지안 입법예고


1. 폐지이유
 ◦근거법령 및 조례 폐지에 따른 관련 시행규칙을 폐지하려는 것임
  - 「도시재개발법」폐지(제6852호 2002.12.30.)
  - 「경상북도 도시재개발사업조례」폐지(제2966호 2007.03.02.)


2. 주요내용
  가. 상위 근거법령 및 관련「경상북도 도시재개발사업 조례」가 폐지됨에 따라 본 시행규칙을 폐지

3. 폐지 조례 시행규칙안 : 붙임

4. 의견제출
  이 조례 시행규칙 폐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6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경상북도지사(담당부서 : 도시계획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방법 : 서면, 팩스, 전화, 이메일, 방문 등
   라. 보내실 곳
    주소 : 우)702-702 대구광역시 북구 연암로 40(산격동 1445-3번지)
    전화 :  053-950-3413, Fax 053-950-3419, 이메일 : nyw64@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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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2021-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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