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글자 굵게글자 크게글자 작게인쇄

입법예고

제목
경상북도 공무원 이주지원비 지원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 등록일2014-08-14 10:58:44
  • 작성자 자치행정과 [ 손호철 ☎053-950-2166 ]
내용
 
경상북도 공고  제2014-816호


                          경상북도 공무원 이주지원비 지원조례안 입법예고

「경상북도 공무원 이주지원비 지원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도민들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경상북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8월  14일

                                      경 상 북 도 지 사



1. 제정이유
 ◦ 경북도청이 안동시·예천군 지역으로 이전함에 따라 일시적으로 생활기반을 상실한 이주기관 소속 공무원의 원활한 정착과 생활편의 시설 등 정주여건이 취약한 신도시 조기 이주를 유도하고 이전공무원의 생활안정을 위하여『경상북도 공무원 이주지원비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이주지원비 조례 제정 목적(안 제1조)
 나. 이주지원비 지원대상(안 제3조)
 다. 이주지원비 지원금액(안 별표)
 라. 이주지원비 지원기간(안 별표)   

3. 조례안 :  붙 임

4.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9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경상북도지사(담당부서 : 자치행정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방법 : 서면, 팩스, 전화, 이메일, 방문 등
   라. 보내실곳
    주소 : 우)702-702 대구광역시 북구 연암로 40(산격동 1445-3번지)
    전화 :  053-950-2166, Fax 053-950-2219, 이메일 : shc@korea.kr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3유형 : 출처표시필요,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금지

이 게시물은 공공누리 제3유형(출처표시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담당부서 :
경상북도청
담당자
행복콜센터
연락처 :
1522-0120
최종수정일
2021-04-05
페이지 만족도 및 의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