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글자 굵게글자 크게글자 작게인쇄

입법예고

제목
경상북도 할매할배의 날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 등록일2014-08-26 14:27:25
  • 작성자 노인복지과 [ 김영희 ☎053-950-2517 ]
내용
경상북도 공고 제 2014-945 호

「경상북도 할매․할배의 날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도민들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경상북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8월  25일
경 상 북 도 지 사

경상북도 할매․할배의 날 조례안

1. 제정이유
 ◦ 급속한 고령화와 핵가족화로 인한 가족관계의 변화에 따라 조부모에 대한 효 사상과 올바른 가족관계 회복하고자 함
 ◦ 할매․할배의 날 제정으로 월 1회 이상 손자녀가 조부모를 찾아가는 분위기를 마련하고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할매․할배의 날 지정(안 제2조)
 ◦ 할매․할배의 날 지원근거 마련(안 제4조)

3. 제정조례(안) : 붙임

4. 관련법령
 ◦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노인복지법
 ◦ 경상북도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4.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개정, 폐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9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경상북도지사(참조 : 노인복지과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 또는 인터넷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연락처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경상북도 노인복지과(대구광역시 북구 연암로 40)
   (우 702-702 Tel 053-950-2517 Fax 053-950-2519 E-mail : yhjjin@korea.kr)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3유형 : 출처표시필요,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금지

이 게시물은 공공누리 제3유형(출처표시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담당부서 :
경상북도청
담당자
행복콜센터
연락처 :
1522-0120
최종수정일
2021-04-05
페이지 만족도 및 의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