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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제목
경상북도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등록일2014-10-28 18:46:59
  • 작성자 예산담당관실 [ 류규혁 ☎053-950-3879 ]
내용
경상북도 공고 제2014-1098호

 「경상북도 보조금 관리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도민들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경상북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0월  일

                                                                     경 상 북 도 지 사


경상북도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가. 「지방재정법」 및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안행부 훈령)의 개정에 따라 보조금 예산의 편성, 보조사업의 수행 및 관리, 성과평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보조금 대상사업 및 예산의 편성 등에 관한 사항(안 제4조, 제5조)
   ◦ 보조금은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 운영비 보조
   ◦ 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조금의 예산편성 및 지원

  나. 보조금심의위원회에 관한 사항(안 제6조 ~ 제12조)
   ◦ 보조금에 대하여 전문적인 심의를 위해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경상북도 보조금심의위원회를 설치, 운영
   ◦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며 당연직 위원은 전체위원의 4분의 1을 초과할 수 없으며 위촉직(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 1회에 한하여 연임가능
   ◦ 위원회는 보조금의 예산편성, 운영 및 성과평가, 보조금과 관련하여 도의회 의견제출 등 기타 주요사항들에 대하여 심의 
   ◦ 위원회의 회의는 제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필요시 분과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다. 보조금의 교부 등에 관한 사항(안 제17조 ~ 제33조)
   ◦ 보조금 지원대상, 규모, 절차 등 보조금 지원계획 수립 및 공고
   ◦ 보조금을 교부 받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제출
   ◦ 도지사는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조사 검토한 후 교부조건을 붙여 교부
   ◦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의 교부결정 내용 및 조건과 법령에 따라 보조사업을 수행하고 보조사업을 완료하였을 때 실적보고서 작성 및 제출
   ◦ 도지사는 보조사업 내역, 성과 평가결과,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변동사항 등에 관한 사항 공시
   ◦ 그 밖에 보조사업의 정산검사, 감독, 성과평가, 보조사업에 대한 제재 등 제반사항

3.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11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경상북도지사(담당부서 : 예산담당관실)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방법 : 서면, 팩스, 전화, 이메일, 방문 등
  라. 보내실곳
   - 주소 우)702-702 대구광역시 북구 연암로 40(산격동 1445-3번지)
   - 전화 053-950-3822, Fax 053-950-2129, 이메일 sacha@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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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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