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글자 굵게글자 크게글자 작게인쇄

보도자료

경북도, 건축법 위반 건축물 일제점검 나선다
부서명
건설도시국 건축디자인과
전화번호
054-880-4017
 
 
작성자
권규보
작성일
2022-11-02 15:09:36
조회수
141
- 이태원 사고 관련 유사 사고 예방 -
- 안전사고 예방 위해 위반 건축물 일제점검 실시 -
경상북도는 서울 이태원 사고 관련해 유사사고 방지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도내 건축법 위반 행위에 대한 일제점검을 실시해 건축물 관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다수 인파가 집중될 수 있는 중심가 등에서 불법 증축 및 용도변경, 구조변경 등 건축법을 위반하는 행위가 안전사고를 유발할 수 있어 위반 건축물 일제점검을 진행한다.

중점 점검 지역 및 용도는 시군 중심가 내 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등이다.

이번 일제점검은 이달 18.까지 진행하며 일제점검인 만큼 시군별 점검반을 구성하여 각 지역 및 용도별 점검대상을 확인 후 현장조사를 실시한다.

주요 점검 내용은 건축물 무단 증축 및 용도변경, 계단․기둥 등 주요구조부 무단 변경 등이다.

점검결과 위반사항이 확인된 건축물의 소유자 및 관리자는 시정명령, 관련 영업허가 제한, 건축물대장 내 ‘위반건축물’기재, 이행강제금 부과 및 고발 등 행정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경북도 관계자는 “도내 인파가 집중될 수 있는 중심가 등에서 건축법 위반 건축물로 인한 안전사고를 사전 예방하고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도민의 안전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3유형 : 출처표시필요,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금지

이 게시물은 공공누리 제3유형(출처표시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담당부서 :
경상북도청
담당자
연락처 :
054-880-4325
최종수정일
2022-02-09
페이지 만족도 및 의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