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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제목
경상북도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등록일2015-04-14 15:35:09
  • 작성자 이채광 [ 조익현 ☎053-950-2312 ]
내용
경상북도 공고 제2015-460호
경상북도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경상북도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도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4월 13일

경 상 북 도 지 사

1. 조례명 : 경상북도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2. 개정이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개정(2014.12.10.)으로 “별표”의 정보공개 수수료가 변경됨에 따라 우리 도의 해당 조례 별표4의 정보공개 수수료를 일치시키고자 함
  
3. 주요내용
  ○ 문서·도면·사진 등의 열람 시 수수료 기준을 개선(안 별표4)
    - 정보의 열람 시 수수료를 ‘장’당 기준으로 부과하던 것을 ‘시간’당 기준으로 부과하도록 함
    - 1일 1시간 이내 열람 시에는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으며, 1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30분당 1,000원의 수수료를 부과하도록 함

  ○ 전자파일의 복제 시 수수료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안 별표4)
    - 전자파일의 복제 수수료를 ‘장’당 기준으로 부과하던 것을 ‘용량(MB)’당 기준으로 부과하도록 함
    - 제공하는 정보의 용량이 1건당 1MB 이하인 경우 원문공개와의 균형을 고려하여 무료로 제공함. 다만, 1MB를 초과하는 경우 1MB당 100원의 수수료를 부과하되, 이 경우에도 10장마다 100원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함으로서 현행 기준보다 수수료 부담이 최소 50퍼센트 이상 경감되도록 함
    - 해당 정보를 공개하기 위해 전자파일로의 변환 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본(종이출력물) 수수료의 1/2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부과함
    - 해당 정보를 부분공개하기 위해 지움 작업 및 전자파일로의 변환 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본(종이출력물) 수수료와 동일한 수수료를 부과함
  ○ 정보공개를 위한 외부의뢰 비용의 청구 근거를 명시(안 별표4)
    - 해당 공공기관에서 정보의 사본·출력물·복제물을 만들 수 있는 장비가 없거나 도면 등이 A3 규격을 초과하여 이를 복사할 장비가 없어 외부업체에 대행시키는 경우 청구인과 협의를 통하여 그 비용을 수수료에 포함하여 산정할 수 있도록 함
    - 수수료 증 100원 미만 절사
 
4. 개정 조례안 : 붙임

5. 의견제출
 ○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5월 3일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경상북도지사(참조 : 세정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 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나.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다. 제출 및 문의처
     - 주소 : 대구시 북구 연암로 40 경상북도 세정담당관
     - 전화 및 전송 : (053)950- 2329,  Fax(053) 950 - 2319
     - E-mail : chaegwang@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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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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