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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제목
경상북도 지역정보화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 예고
  • 등록일2015-07-07 16:41:39
  • 작성자 이상화 [ 이상화 ☎053-950-2997 ]
내용
경상북도 공고 제2015 -828호

「경상북도 지역정보화 기본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도민들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경상북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7월    7일


                   경   상   북   도   지   사

경상북도 지역정보화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른 지방보조금 지원 관련 법령 및 조례 정비 요청에 따라 도 민간보조사업의 근거 마련
  ◦ 전자정부법 제65조 규정에 의거하여 지역정보화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정보화마을 지원에 대하여 도의 재정지원 근거 마련

2. 주요내용
  ◦  정보화마을에 대한 도 재정지원 근거 신설(안 제11조 제4항)
  ◦ 조직명칭 변경 반영(제13조, 제20조)
3. 개정조례안 : 붙임

4.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7월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경상북도지사(담당부서 : 정보통신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방법 : 서면, 팩스, 전화, 이메일, 방문 등
   라. 보내실곳
    주소 : 우)702-702 대구광역시 북구 연암로 40(산격동 1445-3번지)
   전화 :  053-950-2997, Fax 053-950-2159, 이메일 : shcj7@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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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2-0120
최종수정일
2021-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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