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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제목
「경상북도 할매ㆍ할배의 날 조례」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등록일2015-07-28 13:47:58
  • 작성자 노인효복지과 [ 이치영 ☎053-950-2898 ]
내용
경상북도 공고 제2015 - 911호

「경상북도 할매‧할배의 날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도민들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경상북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7월    27일


                   경   상   북   도   지   사

경상북도 할매‧할배의 날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매월 마지막 토요일 할매할배의 날을 기념하고자, 할매할배의 날 기념일을 조례에 신설하고자 함
◦ 할매‧할배의 날의 의미 해석상 혼선을 방지하고자 할매할배의 날로 변경

2. 주요내용
  가. 할매‧할배의 날을 할매할배의 날로 변경(안 제3조, 제4조, 제5조)
  나. 할매할배의 날 기념일 신설(안 제3조제2항)
3. 개정조례안 : 붙임

4.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8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경상북도지사(담당부서 : 노인효복지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방법 : 서면, 팩스, 전화, 이메일, 방문 등
   라. 보내실곳
    주소 : 우)702-702 대구광역시 북구 연암로 40(산격동 1445-3번지)
    전화 :  053-950-2602, Fax 053-950-2519, 이메일 : kjy0102@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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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경상북도청
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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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2-0120
최종수정일
2021-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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