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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제목
경상북도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입법예고
  • 등록일2015-08-11 09:22:06
  • 작성자 한미옥 [ 한미옥 ☎053-950-2329 ]
내용
경상북도 공고 제2015 - 965호

「경상북도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도민들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경상북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8월  13일

경 상 북 도 지 사

1. 규칙명 : 경상북도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개정이유
❍ 금고업무의 객관적 공정한 심의·평가를 위하여 금고의 지정절차를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행정자치부 예규)」과 동일하게 적용
❍ 금고로 선정된 금융기관이 출연하는 “협력사업비”의 공개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협력사업비 운영의 투명성 강화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금융기관별 심사표」제출기한 명문화 등 일부 조문 수정
   ­ 심사표 제출 : 약정기간 만료전
                   → 도에서 정하는 기한까지(안 제12조제3항)
❍ 금고 약정체결 시 출연하는 “협력사업비”의 투명성 확보(안 제16조)
   ­ 협력사업비 총액 공개 : 도보 → 홈페이지와 도보
   ­ 협력사업비는 모두 현금으로 출연
     → 세입예산은 편성 후 공개, 세출예산은 편성한 경우 집행내역 공개
       세입예산 편성내역, 세출예산 편성한 경우 집행내역까지 재정공시

4. 개정 규칙안 : 붙임 

5. 의견제출
   이 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9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경상북도지사(담당부서 :   세정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방법 : 서면, 팩스, 전화, 이메일, 방문 등
    라. 보내실 곳
     주소 : 우)702-702 대구광역시 북구 연암로 40(산격동 1445-3번지)
     전화 :  053-950-2329, Fax 053-950-2319, 이메일 : erimiok@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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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청
담당자
행복콜센터
연락처 :
1522-0120
최종수정일
2021-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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