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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경상북도 건설기술 용역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공고
  • 등록일2015-08-24 09:41:20
  • 작성자 이후준 [ 이후준 ☎053-950-3677 ]
내용
경상북도 도보 5959호 2015년 8월 24일(월) 에 공고된 경상북도 건설기술 용역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경상북도 공고 제 2015-1017호)을 아래과 같이 공고합니다

경상북도 공고 제2015 - 1017호
경상북도 건설기술 용역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공고

 「건설기술진흥법시행규칙」제28조 제1항 및 “설계 등 용역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국토교통부고시제2015-306호) 제3조 및 제4조” 규정에 의하여 경상북도 설계 등 용역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경상북도 고시 제2014-260호 건설분야, 경상북도 공고 제2014-1185호 도로분야, 경상북도 고시 제2014-275호 하천분야, 경상북도 공고 제2014-1178호 항만분야 일부를 개정하고,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471호에 의거『경상북도 건설분야 건설사업관리 용역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경상북도 고시 제2014-261호)』과 통합하여 「경상북도 건설기술 용역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을 도보 및 도 홈페이지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8월  24일
                                   경상북도지사
                            
                  -   다    음    -
  1. (건설분야, 도로분야, 하천분야, 항만분야) 설계 등 용역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 기준 일부 개정(전문) 및 신구조문대비표 : 첨부(별표 Ⅰ, Ⅱ, Ⅲ, Ⅳ) 

 2.각 분야(건설, 도로, 하천, 항만)설계 등 용역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과 건설분야 건설사업관리 용역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첨부 : 별표 Ⅴ)을
「경상북도 건설기술 용역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으로 통합한다. 
  3. 이 기준은 공고일 이후 최초로 입찰공고 하는 설계 등 용역부터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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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경상북도청
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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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
1522-0120
최종수정일
2021-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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