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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제목
2015년 김천소방서 소방공무원 특수건강검진 전자수의 견적제출 안내 재공고
  • 등록일2015-10-13 08:10:14
  • 작성자 김천소방서 [ 조영훈 ☎054-420-5822 ]
내용
[김천소방서 공고 제2015 – 12호]


2015년 김천소방서 소방공무원 특수건강검진 전자수의(총액) 견적제출 안내 재공고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 용 역 명 : 2015년 김천소방서 소방공무원 특수건강검진
 ○ 용역개요 : 소방공무원 141명 특수건강검진 및 구조구급대원 43명 정기건강검진 
 ○ 검진항목 : 「붙임」참조
 ○ 기초금액 : 금32,043,920원(금삼천이백사만삼천구백이십원)
 ○ 검진방법 : 내원검진(단, 김천시 소재 이외 병원은 김천소방서 출장검진)
 ○ 용역기간 : 용역 착수일로부터 50일간
  ※ 기간 내 소속직원의 부득이한 사유로 검사를 완료하지 못할시 완료시까지 과업 수행기간을 연장함.  

2. 견적제출 및 개찰
 ○ 견적 제출 기간 : 2015. 10. 13.(화) 10:00 - 2015. 10. 19.(월) 10:00
 ○ 개찰일시 및 장소 : 2015. 10. 19.(월) 11:00 김천소방서 입찰집행관PC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3. 견적제출 참가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춘 자로서, 공고일 전일 현재 주된 영업소재지를 김천시,   구미시에 두고있는 업체이어야 하며, 붙임 과업지시서의 건강검진 항목을 모두 진단   할 수 있어야 합니다. 
   ※ 영업소 소재지 기준일은 입찰공고일 전일이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  입찰참가자가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사항 증명서의 본사소재지를 말하며 개인사업자인 경우 해당사업에 관한 사업자 등록증이나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서류의 사업장 소재지를 말함
 ○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건강진단) 제8항, 동법시행규칙 별표4의 자격을 갖추고, 고용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수건강진단기관으로 지정받은 업체이어야 하며,
 ○ 전자입찰 미등록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등록규정에 의거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등록을 하고 이용 약관에 동의하여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전자입찰로 등록하여야 합니다.

4. 견적제출 방법
 ○ 견적금액은 총액으로 제출하며, 전자에 의한 견적제출입니다. 
 ○ 견적제출은 전자로만 집행하며, 전자견적제출은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 전자견적제출 후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웹송신함에서 전자견적제출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 본 전자견적제출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견적제출 시 지문인증을 통   해 견적제출참가자의 신원을 확인 후 견적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   원확인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에 의거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견적 제출이 가능합니다.

5. 계약보증금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3조 제1항 3호에 의거 납부를 면제하나 납부를 면제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 및 동법 시행령 제53조 규정에 의거 계약금액의 100분의 15이상을 납입할 것을 보증하는 확약서를 제출하여야한다.

6.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작성한 복수예비가격 15개 중에서    견적제출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2개씩 전자 추점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    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거 예정가격 이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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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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