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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강진 칠량2농공단지 지정 해제 및 지형도면 고시
  • 등록일2016-05-13 10:24:21
  • 작성자 도시계획과 [ 정대현 ☎054-880-3934 ]
내용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법률」 제13조 제2항에 의거 칠량2농공단지 지정 해제 하고, 
같은 법 제13조 제3항 및 제4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용도지역 환원여부와 기타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내용을 고시하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6. 05.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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