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글자 굵게글자 크게글자 작게인쇄

고시공고

제목
경상북도 저출산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등록일2016-06-09 13:26:45
  • 작성자 보건정책과 [ 전은진 ☎054-880-3807 ]
내용
경상북도 공고 제2016 - 897호
「경상북도 저출산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도민들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경상북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6월  9일
                                        경 상 북 도 지 사

경상북도 저출산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출산에 대한 패러다임 변화(개인문제→국가문제)에 대응하여 둘째아 이상에게만 지원하던 
     출산장려금을 첫째아까지 확대·지원하는 등 「경상북도 저출산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의원발의(‘16.5.30.)됨에 따라,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조례시행에 필요한
    사항 등을 개정내용에 맞게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첫째아 출산장려금 지원 방법(일시금) 추가(안 제2조)
 ◦ 읍·면·동장에게 출산장려금 신청하는 절차 추가(안 제3조)
 ◦ 출산장려금 지원 실적 보고 주기를 월1회에서 반기별 1회로 조정(안 제6조)

  3. 개정규칙안 : “붙임”
 4. 의견제출
  ◦ 이 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6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경상북도지사(담당부서 : 보건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방법 : 서면, 팩스, 전화, 이메일, 방문 등
    라. 보내실 곳
      - 주소 : 우)36759 경북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
      - 전 화 : 054-880-3807, Fax 054-880-3829, 이메일 : gom0806@korea.kr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3유형 : 출처표시필요,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금지

이 게시물은 공공누리 제3유형(출처표시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담당부서 :
경상북도청
담당자
행복콜센터
연락처 :
1522-0120
최종수정일
2021-04-05
페이지 만족도 및 의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