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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정책기본법 위반 행정처분 사전통지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2차)
  • 등록일2016-06-13 10:28:35
  • 작성자 민생경제교통과 [ 김태호 ☎054-880-2666 ]
내용
「물류정책기본법」 제43조제3항의 등록기준 미달, 동법 제43조제4항의 등록기준 미신고한 국제물류주선업체에 대하여 같은 법 제47조제1항에 따라 등록의 취소 행정처분을 하고자 사전통지 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 「물류정책기본법」위반 행정처분 사전통지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 공고방법 : 도보 및 홈페이지 게재 
          3. 공고내용 : 붙임 
          4. 문의처 : 경상북도 민생경제교통과(054-880-26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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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경상북도청
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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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
1522-0120
최종수정일
2021-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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