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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제목
경상북도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등록일2016-07-13 11:28:09
  • 작성자 기업노사지원과 [ 이은정 ☎054-880-2679 ]
내용
경상북도 공고 제2016-960호

 「경상북도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도민들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경상북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6월  27일
경 상 북 도 지 사

 경상북도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4조 기금의 존속기한 명시규정에 따라 기금의 관리·운영에 만전을 기함
  ◦ 기금 운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국민권익위원회 부패영향평가 (2012. 11)결과 권고사항 반영
  ◦ 메르스 사태처럼 특수상황 발생시 특별자금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기금의 탄력적 운용과 효율적 관리를 위함
  
2. 주요내용
  ◦ 기금의 존속기한 신설(제3조의2) ⇀ 5년 설정
  ◦ 특별자금 지원근거 마련(제7조제3항) ⇀ 중소기업 특별상황시 지원
  ◦ 기금심의위원회 위원의 이해충돌방지 규정 마련(제14조의2)



3. 개정조례안 : 붙임

4.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7월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경상북도지사(담당부서 : 기업노사지원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방법 : 서면, 전화, 팩스, 이메일, 방문 등
  라. 보내실곳
    - 주  소 : 우)36759 경북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
    - 연락처 : (054)880-2679, Fax(054)880-2689, 이메일lej0070@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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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경상북도청
담당자
행복콜센터
연락처 :
1522-0120
최종수정일
2021-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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