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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제목
경상북도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등록일2016-07-13 13:15:43
  • 작성자 기업노사지원과 [ 이은정 ☎054-880-2679 ]
내용
경상북도 공고 제2016-961호

 「경상북도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도민들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경상북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6월  27일
경 상 북 도 지 사

 경상북도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메르스 사태처럼 특수상황 발생시 특별자금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기금의 탄력적 운용과 효율적 관리를 위함
  ◦ 기금의 융자조건을 변화하는 경제환경에 맞추어 유동적으로 계획코자 함

2. 주요내용
  ◦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조건 변경(제3조제1항 별표 1 삭제)
    - 금리, 기간, 한도액 등
  ◦ 특별자금 지원근거 신설(제3조제4항)
  ◦ 창업 및 경쟁력강화지원자금의 융자승인 기준 변경(제6조제1항 별표 2 삭제)
    - 매년 도지사가 수립하는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계획에서 정함
  ◦ 운전자금의 융자대상 확대(제16조제2호)
    - 전기공사업, 정보통신공사업, 소방시설업 추가



3. 개정조례안 : 붙임


4.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7월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경상북도지사(담당부서 : 기업노사지원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방법 : 서면, 전화, 팩스, 이메일, 방문 등
  라. 보내실곳
    - 주  소 : 우)36759 경북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
    - 연락처 : (054)880-2679, Fax(054)880-2689, 이메일lej0070@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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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2-0120
최종수정일
2021-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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