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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제목
경상북도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등록일2016-10-31 09:02:35
  • 작성자 김춘희 [ 김춘희 ☎054-880-2313 ]
내용
경상북도 공고 제2016-1474호

 「경상북도 안전관리위원회 운용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도민들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0월 31일
경 상 북 도 지 사

 경상북도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의 개정․시행(2014.2.7.)에 따라 경상북도 안전관리 위원회에 두는   
      실무위원회’를 ‘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로 변경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실무위원회 명칭 변경
    ∙ (현행) 안전관리위원회 실무위원회
      (변경) 안전관리위원회 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
  ◦ 용어 수정
    ∙ 재난관리업무 ⇒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

3. 개정조례(안) : 붙임

4.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11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경상북도지사(담당부서 : 안전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제안자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전화번호, E-mail)
  다. 제출방법 : 서면, 전화, 팩스, 전자우편, 방문 등
  라. 보내실 곳
    - 주  소 : 우)36759 경북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 안전정책과
    - 연락처 : (사무실)054-880-2313, (Fax)054-880-2319, 
                  (전자우편)kch1327@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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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청
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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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2-0120
최종수정일
2021-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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