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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3년 치유농장 육성지원사업 추가 신청 안내
  • 등록일2023-04-19 17:41:09
  • 작성자 농업정책과 [ 김병삼 ☎054-880-3316 ]
내용
경북도에서는 농업, 농촌의 다원적 기능과 가치를 활용하여 치유가 필요한 대상자에게 심신의 안정과 휴식을 제공하고
새로운 농가 소득원으로 확충하고자 치유농장 육성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2023년도 치유농장 육성지원 사업대상자를 추가 모집(잔여예산 활용)하오니 관심있는 치유농장 운영 농업인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ㅇ사업대상 : 관내 농업인(농업경영체 등록)
ㅇ잔여예산 : 185,000천원(보조 50%, 자부담 50%), 1개소
ㅇ지원내용 : 기존 운영 중인 치유농장 개선을 위한 시설, 장비, 관련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비 지원
ㅇ신청기한 : 2023. 5. 4.까지 사업장 시군(치유농장 담당부서)에 신청
ㅇ제출서류 :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및 관련 증빙자료
ㅇ문의 : 경상북도 농업정책과(054-880-3316)

첨부 : 사업시행지침(사업신청서 등 서식 첨부)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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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경상북도청
담당자
행복콜센터
연락처 :
1522-0120
최종수정일
2021-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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