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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제목
기본측량(국가기본도 수정) 실시 통지
  • 등록일2017-01-04 20:13:40
  • 작성자 토지정보과 [ 장재현 ☎054-880-4048 ]
내용
1. 측량의 종류 : 기본측량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12조(기본측량의 실시 등) 
2. 측량의 목적 : 국가기본도 수정 
3. 측량의 실시기간 : 2016.12.28. ~ 2017.05.26. 
4. 측량의 실시지역 : 경북 전지역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사업 추진 중에 수행업체 측량기술자가 부득이 타인의 토지 및 건물 등에 출입을 요청할 경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01조(토지등에의 출입 등)에 따라 국가의 중요한 사업임을 감안하여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고, 각종 지형지물, 지명 및 행정구역경계 등에 대한 조사 및 수집을 위하여 수행업체에서 관련 자료를 확인 또는 요청할 경우 제공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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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경상북도청
담당자
행복콜센터
연락처 :
1522-0120
최종수정일
2021-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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