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글자 굵게글자 크게글자 작게인쇄

고시공고

제목
경상북도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등록일2017-07-03 09:53:15
  • 작성자 자치행정과 [ 손현석 ☎054-880-2836 ]
내용
경상북도 공고 제2017 - 992호

「경상북도 주민투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도민들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경상북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7월  3일

                   경   상   북   도   지   사

경상북도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개인정보보호법」제24조의2의 개정(’16.3.29.) 및 시행(’17.3.30.)으로 주민등록번호 처리는
     법령의 근거가 있는 경우로 제한됨에 따라, 법령의 근거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하고 있는
     조례의 본문과 별지 서식을 정비하여 개인정보 보호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청구인서명부의 “주민등록번호나 국내거소신고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
   (안 제8조제1항)

 ◦ 주민투표청구서의 “주민등록번호나 국내거소신고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
    (안 제9조제1항)

 ◦ 청구인서명부 사본 열람관련 “주민등록번호나 국내거소신고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를”을
   “생년월일을”로 변경(안 제10조제2항)

 ◦ 별지 서식의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별지 제1호 부터 제7호)

3. 개정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관련법령 : 붙임

6.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7월 24일 18시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경상북도지사(담당부서 : 자치행정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방법 : 서면, 팩스, 전화, 이메일, 방문 등
    라. 보내실 곳
      - 주소 : 우)36759 경상북도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 경북도청
      - 전화 : 054-880-2836, Fax 054-880-2859, 이메일 : ortin4@korea.kr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3유형 : 출처표시필요,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금지

이 게시물은 공공누리 제3유형(출처표시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담당부서 :
경상북도청
담당자
행복콜센터
연락처 :
1522-0120
최종수정일
2021-04-05
페이지 만족도 및 의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