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우수기업을 발굴 및 선정하여 고용환경개선비를 지원하는
2018년도 청년고용 촉진기업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1. 신청기간 : 2018. 12. 31.(월)까지(수시접수, 지원금 소진시 조기마감)
2. 사업대상 :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
가. 경북도내 소재하며 2년이상 정상 가동 중인 중소기업
나. 전년도 12월말 대비 고용수준(인원)을 유지하며 2018년 청년고용실적이 5명 이상인 기업
다. 정량적 기업평가가 양호한 기업
3. 지원내용 : 작업환경과 근로환경 개선 시설 및 자본재 구입 지원
4. 접 수 처 : (재)경상북도경제진흥원 고용창출지원팀(054-470-8594)
* 자세한 사항은 붙임의 공고문 참고 및 접수처 문의 바랍니다.
붙임 1. 청년고용 촉진기업 지원사업 공고문 1부.
2. 제출서류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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