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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제목
경상북도 건설기술 용역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개정 고시
  • 등록일2018-03-20 15:02:39
  • 작성자 김명수 [ 김명수 ☎054-880-3956 ]
내용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28조 1항 및 “건설기술 용역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17-867호)” 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상북도 건설기술 용역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을 개정 고시 하였음을 알려드리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개정내용 : 경상북도 건설기술 용역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붙임 별표참조) 
  나. 도보고시 : 경상북도 고시 2018-97호(2018. 3. 22)
  다. 이 기준은 2018년 4월 1일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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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청
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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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
1522-0120
최종수정일
2021-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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