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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제목
경상북도 청렴사회 민관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등록일2018-07-02 10:16:36
  • 작성자 감사관 [ 김덕환 ☎054-880-4364 ]
내용
경상북도 공고 제2018 - 962호

「경상북도 청렴사회 민관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도민들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경상북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7월 2일


                   경   상   북   도   지   사

경상북도 청렴사회 민관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 제정이유

  ◦ 지역사회의 청렴문화 확산과 부패방지 정책에 대한 주민참여 활성화를 위해 시민사회·기업 ·공공 등 사회 각계가 참여·협의하는 경상북도 청렴사회 민관협의회의를 설치하여 운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경상북도 청렴사회 민관협의회의 설치 및 기능 등(안 제2조~제7조)
     · 부패방지 정책에 대한 도민의 참여 활성화에 관한 사항, 사회각계가 참여하는 청렴사회협약 등 민관협력 체계구축에 관한 사항 등 심의
     · 민관협의회 의장 2명(공공의장, 민간의장)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 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 원칙
  나. 경상북도 청렴사회 민관실무협의회의 설치(안 제8조)
     · 민관협의회에서 심의할 사항을 미리 검토하거나 위임된 사항을 처리하는 등 민관협의회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민관협의회에 청렴사회 민관실무협의회를 둠
  다. 기타 협의회 운영에 관련된 사항(안 제9조~제11조)
     · 부패방지 정책에 대한 조사·연구, 협력사업 등 예산지원
     · 민관(실무)협의회 참석위원 등에게 예산 범위에서 경비 지급

3. 조례 제정안 : 붙임

4.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7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경상북도지사(담당부서 : 감사관실)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방법 : 서면, 팩스, 전화, 이메일, 방문 등
   라. 보내실 곳
    주소 : 우)36759 경상북도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 경북도청
    전화 :  054-880-4364 Fax 054-880-4359, 이메일 : dkkim49@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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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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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2-0120
최종수정일
2021-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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