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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제목
수입증지 요금계기(인증기) 사용고시
  • 등록일2018-10-05 15:10:48
  • 작성자 환동해종합민원실 [ 정휘경 ☎054-880-7533 ]
내용
경상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에 의거 2018. 8. 20. 환동해종합민원실 설치와 관련하여 
기존 환동해지역본부 종합행정지원과에서 각종 민원수수료 수납을 위해 사용·관리하던 
“수입증지 요금계기” 의 사용·관리 책임자 변경사항을 경상북도 수입증지조례 제5조 제4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하고자 합니다.

1. 인증기 관리책임자 : 경상북도 환동해지역본부 환동해종합민원실장
2. 계기고유번호 : GT700-5653
3. 발행기관 및 발행장소 : 경상북도 환동해지역본부 환동해종합민원실
4. 고시방법 : 도보 및 홈페이지 게시
5. 고시기간 : 7일간(도보발행일 기준)
6. 사용개시일 : 2018년 9월 3일부터

붙임  고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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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경상북도청
담당자
행복콜센터
연락처 :
1522-0120
최종수정일
2021-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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