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글자 굵게글자 크게글자 작게인쇄

알림마당

제목
2003. 8.21 개정된 건설업등록기준 구비 안내
  • 등록일2004-05-25 15:35:22
  • 작성자 장창호 [ 장창호 ☎ ]
내용
1. 평소 도정발전과 지역건설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
   드립니다.

2. 건설업체의 재무건전성 제고 및 기술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건설산업기
   본법시행령이 개정·공포(03. 8.21)되었습니다. 
3. 개정된 동법시행령(제13조 관련)에 의하면 건설업등록기준을 상향조정
   (강화)하고 기존업체(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의 등록
   을 한 자)에 대해서는 ’04. 12. 31까지 개정된 등록기준을 갖추도록 동법시행
   령 부칙 제6조제2항에 경과규정을 두고있습니다.
4. 따라서 기존 건설업체는 개정된 등록기준을 ’04. 12. 31까지 갖추어야 하며, 
   개정된 등록기준을 갖추지 않아 행정처분(영업정지)을 받는 사례가 없도록 
   기한 내 개정규정에 의한 등록기준(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13조, 동법시행
   령 [별표2] 참조)을 갖추어 주시기 바랍니다.
※ 개정된 등록기준과 관련하여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경북도청 도시계획과
    (053-950-218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첨부파일이 다운로드 되지 않을 때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3유형 : 출처표시필요,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금지

이 게시물은 공공누리 제3유형(출처표시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담당부서 :
경상북도청
담당자
행복콜센터
연락처 :
1522-0120
최종수정일
2021-04-05
페이지 만족도 및 의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