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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제목
경상북도 건설기술용역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개정 고시(19.4.22.)
  • 등록일2019-04-19 14:12:33
  • 작성자 균형개발과 [ 엄재경 ☎054-880-3956 ]
내용
경상북도 고시 제2019 – 111 호

경상북도 건설기술 용역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고시(안)

 「건설기술진흥법시행규칙」제28조 제1항 및 “건설기술용역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국토교통부고시제2018-942호) 제3조 및 제4조” 규정에 의하여 「경상북도 건설기술 용역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일부를 개정하여 도보 및 도 홈페이지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4 월 22 일

                                      경상북도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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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2021-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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