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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제목
경상북도 공공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등록일2019-05-07 06:20:29
  • 작성자 청사운영기획과 [ 변진 ☎054-880-8884 ]
내용
경상북도 공고 제2019 - 837호

「경상북도 공공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도민들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경상북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5월  7일

                   경   상   북   도   지   사


경상북도 공공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청사 내 공공시설 이용자의 편의 제고를 위해 세미나실 등 시설 개방을 확대하고 이에 따른 이용시간, 이용료 등 운영기준을 정비
 ◦ 2019. 7. 1일자 장애인복지법 개정 시행으로 장애등급제가 폐지됨에 따른 용어의 정비 등

2. 주요내용
 ◦ 장애인복지법 개정 시행(2019. 7. 1.자)에 따른 사용되지 않는 용어 정비(안 제11조제1항제7호) 및 오기된 인용 조문 수정(안 제5조)
 ◦ 공공시설 개방확대에 따른 “개방시설 이용료” 기준 재정비(안 별표 참고)
  ∙ 세미나실 개방에 따른 이용시간, 이용료 등 신설
  ∙ 전시실 명칭을 실제 사용하는 명칭으로 변경, 이용시간 기준 변경(18시까지 → 22시까지, 4시간 연장) 및 이용료 등 조정
  ∙ 체육시설의 야간 이용시간 변경(21시까지 → 22시까지, 1시간 연장)
  ∙ 이용시간 초과 사용 시 초과 사용료 산정기준을 명확히 하며 이용자의 부담 완화

3. 조례 시행규칙 개정안 : 붙임

4. 의견제출
 이 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5월 27일 18시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경상북도지사(담당부서 : 청사운영기획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방법 : 서면, 팩스, 전화, 이메일, 방문 등
  라. 보내실 곳 : 경상북도 청사운영기획과
   - 주소 : 우)36759 경상북도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 경북도청 청사운영기획과
   - 전화 : 054-880-8884, Fax : 054-880-2949, 이메일 : jini0601@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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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경상북도청
담당자
행복콜센터
연락처 :
1522-0120
최종수정일
2021-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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