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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제목
경상북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등록일2019-05-07 09:38:07
  • 작성자 장인석 [ 장인석 ☎054-880-2125 ]
내용
경상북도 공고 제2019 - 860호
「경상북도 사무위임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도민들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경상북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5월  7일
                                        경 상 북 도 지 사
경상북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도민들의 민원 편익 증진과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시장·군수에게 위임하여야 할 사무를 신규 지정하고,
  ◦ 근거법령 불일치 조문․조항 등을 정비하는 한편,
  ◦ 조직개편으로 인한 부서명을 현실에 맞게 조정코자 함

2. 주요내용
 가. 민원처리의 적시성 확보 및 행정절차 간소화를 위한 위임사무 신설(안 별표 1)

* 시·도지사 → 시장·군수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에 대한 다음의 사무를 시장·군수에게 위임
    ㆍ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의 충전구역 내 주차위반 및 충전 방해행위 단속
    ㆍ 과태료 부과징수, 충전구역에 구획선 또는 문자 등 표시 
  ◦「물환경보전법」에 따른 수경시설의 설치․운영 신고 및 관리에 대한 다음의 사무를  시장·군수에게 위임
    ㆍ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신고 및 관리
    ㆍ 보고 및 검사 등, 과태료 부과․징수 등
  ◦「산림보호법」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의 관리에 대한 다음의 사무를 시장․군수에게 위임
    ㆍ 산림보호구역의 관리 등
 나. 기타 법령 불일치 조문․조항, 사무 등 정비(안 별표 1)

  ◦ 상위법령 개정(통폐합)으로 현행 법령에 맞도록 변경
    ㆍ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ㆍ 공산품의 안전관리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의 안전관리        
  ◦ 상위법령 개정으로 기반시설 종류 정비
    ㆍ 7종 45개 → 7종 40개
 다.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명칭 변경(안 별표 1 ~ 4)

◦자치행정과 → ◦인사과
◦문화융성사업단 → ◦문화산업과
◦FTA농식품유통대책단 → ◦농식품유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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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경상북도청
담당자
행복콜센터
연락처 :
1522-0120
최종수정일
2021-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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