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글자 굵게글자 크게글자 작게인쇄

고시공고

제목
2024년 「사회적경제 상사맨 육성」 사업 보조사업자 모집 공고
  • 등록일2024-01-30 13:57:03
  • 작성자 사회적경제민생과 [ 장윤영 ☎054-880-2619 ]
내용
「지방재정법」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경상북도 보조금 관리 조례」제17조 규정 등에 의거 2024년「사회적경제 상사맨 육성」사업에 대한 보조사업자 선정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사업개요
 가. 사 업 명 : 사회적경제 상사맨 육성
 나. 사 업 비 : 90,000천원(도비)
 다. 사업기간 : 보조금 교부결정일로부터 2024. 12. 31. 까지
 라. 사업내용 및 사업비 구성(사업계획 반영사항)
  ○ 사회적경제 상사맨* 조직 및 운영
    ∙ 상사맨 모집‧위촉, 기초 홍보물 제작 지원 등
     * 사회적경제 상사맨 : 사회적경제기업의 영업‧마케팅 전문역량을 갖춘 사람으로 경북 사회적경제기업의 상품‧서비스 판로개척을 위한 활동을 수행
  ○ 사회적경제 상사맨 기초 및 전문교육 실시
    ∙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의 계약 절차 교육, 역량강화 교육 등
  ○ 사회적경제 판로구축
    ∙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 대상 기업, 상품 매칭을 통한 판로 연계 등

2. 신청자격 및 지원제외 대상
 가. 신청자격
   ∙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9조, 경상북도 보조금 관리 조례에 근거하여 보조할 수 있는 단체
   ∙ 사회적경제 판로 확대를 위한 영업‧마케팅 분야 교육 역량을 보유하고 사회적경제기업 판로지원*을 위한 사업 수행 실적이 있으며 경상북도에 주사업장이 소재한 사회적경제기업** 및  사회적경제 관련 법인 또는 단체
   ∙ 사회적경제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공공기관이나 민간기업을  대상으로 마케팅․유통 등의 분야에 전문성을 보유한 기관
     * 판로지원 :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판로지원 실적 우대(사회적경제기업 지원실적이 없을 경우 일반기업에 대한 판로지원 실적도 가능)
    ** 사회적경제기업 : 예비 또는 인증 사회적기업,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한 마을기업, 경상북도에 신고된 협동조합, 주무부처장관이 인가한 사회적협동조합,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설립된 자활기업

 나. 지원제외 대상
   ∙ 특정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 지지단체, 특정 종교의 교리전파를 주목적으로 하는 단체 및 행사・사업
   ∙ 개인, 친목단체 등 민간사회단체로 볼 수 없는 단체
   ∙ 중앙 또는 도 단위 단체의 지부・지회 성격의 단체
   ∙ 사업 활동(수혜) 지역이 특정 1개 시・군에 한정된 단체
   ∙ 최근 3년 이내에 불법시위를 주최・주도하거나 적극 참여한 단체와 구성원이 소속 단체 명의로 불법시위에 적극 참여하여「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벌률」위반 등으로 처벌받은 단체
   ∙ 최근 5년 이내에 보조금 횡령 등 보조금을 부정하게 사용한 단체
   ∙ 기타 경상북도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지원이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3. 지원신청서 접수
 가. 공고 및 접수기간 : 2024. 1. 30.(화) ~  2024. 2. 13.(화)
 나. 접수마감일  : 2024. 2. 13(화)  18:00까지
 다. 접수방법 : 방문, 우편 또는 이메일
   ※ 단, 접수마감일 근무시간 내(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
 라. 접 수 처 : 경북도청 사회적경제민생과 (054-880-2619)
   ※ 주소 : (36759) 경상북도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 안민관 351호(사회적경제민생과) / Email : jyoung0419@korea.kr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3유형 : 출처표시필요,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금지

이 게시물은 공공누리 제3유형(출처표시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담당부서 :
경상북도청
담당자
행복콜센터
연락처 :
1522-0120
최종수정일
2021-04-05
페이지 만족도 및 의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