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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05년도 벤처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계획 공고 및 신청서식
  • 등록일2005-01-27 11:16:20
  • 작성자 송홍식 [ 최성규 ☎ ]
내용
경상북도는 기술력은 우수하나 담보력 부족으로 자금확보에 어려움을 
겪고있는 경상북도내 벤처기업에게 기술평가 보증으로 자금을 지원함으로써
벤처산업 육성과 지역경제활성화를 도모코자 하오니, 도내  벤처기업체에서
많이 활용하시어 사업이 번창하시기를 바라겠읍니다

    1. 자금지원 규모 : 연간 30억원

    2. 지원대상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서 정한 벤처기업(중소기업청확인)
      - 경상북도내에 소재한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
      - 경상북도내에 소재한 테크노파크 입주기업
        * 본사 또는 사업장 주소가 경상북도내에 소재한 기업에 한함

   3. 융자지원대상 및 융자조건
      - 금리 : 3% (2년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
      - 융자기한 : 2005년 1월 공고후 부터 2005년 자금소진시 까지
      - 융자금액 : 업체당 3억원 이내 (시설자금 2억원, 운전자금 1억원)
      
   4. 구비서류 및 세부내용 : 붙임 공고내용 참조
      * 위 내용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경북도청 지역산업진흥과
        (053-950-3224)로  문의하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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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경상북도청
담당자
행복콜센터
연락처 :
1522-0120
최종수정일
2021-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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