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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제목
경상북도기업및투자유치촉진조례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등록일
2006-02-13 08:46:44
내용
경상북도기업및투자유치촉진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도민들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별첨

  2. 의견제출
    이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6. 3. 6까지 의견서를 경상북도지사(참조:투자유치과장)에게 서면이나 이메일(yong00209@hanmail.net)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관한 조항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주소,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경상북도 투자유치과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내실 곳 : 대구광역시 북구 산격동 1443-5번지(우702-702)
                       경상북도 투자유치과
                       ☎ (053)950-3293, FAX : (053) 950-2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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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경상북도청
담당자
행복콜센터
연락처 :
1522-0120
최종수정일
2021-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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