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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제목
「경상북도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등록일2020-01-17 14:51:32
  • 작성자 박도현 [ 박도현 ☎054-880-2921 ]
내용
경상북도 공고 제2020 - 146호

「경상북도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도민들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경상북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월  17일

경   상   북   도   지   사


경상북도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 상위 법령의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상위 법령과의 통일성을 제고하고, 상위 법령에부합 하는 경상북도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등 관련 법 적용에 효율을 기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제명 변경
    - 당초 :「경상북도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 변경 :「경상북도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나. 계약심의위원회의 위원장 위촉 및 자격 개정사항 정비(제2조)
   ◦ 위원장 : 재무관 →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제2조제2항 일부개정)
   ◦ 위원 위촉기준 
     -「건설기술관리법」을「건설기술진흥법」으로 개정(제2조제2항제4호 일부 개정)
     - 관련협회 등 단체, 관련 학회 추천하는 사람 조항 삭제(제2조제2항제5호 삭제)
     - 재무관 또는 분임재무관의 위원자격 조항 신설 (제2조제2항제7호 신설)

 다. 계약심의위원회의 ‘당연직인 위원장’의 문구 삭제(제3조)
   ◦ 당연직인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 → 당연직을 제외한 위원 

 라.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의 범위 확대 및 상한금액을 폐지함(제12조)
   ◦ 추정가격 3천만 원 이상 2억 원 미만 공사를 추정가격 3천만 원 이상인 공사로 개정
     (제12조개정)
   ◦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를 도시․군계획도로 개설공사로 개정(제12조제6호 개정)
   ◦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공사를 수해복구 공사로서 하천,도로,상하수도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도지사가 판단하는 공사로 개정(제12조제9호 개정)
   ◦ 공원공사 조항 신설(제12조제10호 신설)
   ◦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공사 조항 신설(제12조제11호 신설)

3. 개정조례안 : 붙임
4. 의견제출
 ◦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2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경상북도지사(담당부서 : 회계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제출방법 : 서면, 전화, 팩스, 방문 등
  ∙ 보내실곳
    - 주   소 : 36759 경상북도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 경북도청 회계과
    - 연락처 : Tel)054-880-2921, Fax)054-880-2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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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2021-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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