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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2020년도 햇살에너지농사 지원사업 공고 안내
  • 등록일2020-02-25 09:41:35
  • 작성자 구미시청 [ ☎ ]
내용
경상북도에서는 도내 농업·어업·축산업을 경여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농어입인 또는 농어업인 단체를 대상으로 태양광발전 시설자금을 융자지원하는 햇살 에너지농사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실시하고 있습니다. 참여를 희망하는 대상자는 붙임공고문을 참고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사업개요
  가. 지원규모 : 115억원 정도
    1) 개인 : 시설용량 100㎾ 기준, 융자금 1억 4천만원 이하
    2) 단체 : 시설용량 500㎾ 기준, 융자금 7억원 이하
  나. 융자금리 및 기간 : 1.0%(고정금리), 12년(6개월 거치 11년 6개월 원금균등분할상환)

2. 지원대상
  가. 지원자격
    1) 개인 : 공고일 현재 道 내 주소를 둔 농업·어업·축산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농어업인
    2) 단체 : 공고일 현재 道 내 단체와 대표자의 주소를 둔 영농(어)조합법인, 협동조합(농업·어업·축산업 분야에 한함)
  나. 신청요건
    1) 농지를 제외한 일반부지에 설치
    2) 건축물의 지붕, 옥상에 설치
    3) 대지, 유지(수상)에 설치
    4) 태양광발전시설 착·시공 前(년 월 일이 표기된 사진첨부)
  다. 제외대상
    1) 사업대상자로 기 선정되어 융자지원을 받은 경우
    2) 1가구에서 2건 이상의 사업신청을 한 경우(1가구당 1건 신청)

3. 추진일정
  가. 접수기간 : 2020. 3. 2.(월) ~ 3. 27.(금)
  나. 접수방법
    1) 道 방문접수 : 에너지산업과(포항 소재)
    2) 우편접수 : 접수마감일 우편(등기)소인까지 유효함
        (주소 : 경북 포항시 북구 용흥로 90, 경상북도 환동해지역본부 에너지산업과)
  다. 제출서류 : 붙임 신청서식 참조
  라. 심사 및 대상자 선정 : 2020. 3. 30.(월) ~ 4.10.(금)
  마. 선정공고 : 2020.04.14.(화), 경상북도 홈페이지에 게시






첨부파일
2020년도 햇살에너지농사 지원사업 공고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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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경상북도청
담당자
행복콜센터
연락처 :
1522-0120
최종수정일
2021-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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