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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제목
경상북도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등록일2021-04-08 10:02:58
  • 작성자 자치행정국 회계과 [ b7d7a865552f8525b372aa646086c325 ☎ ]
내용
「경상북도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들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4월 1일 

경  상  북  도  지  사 


경상북도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소액계약건의 자체계약 범위 확대로 업무처리 기간을 단축하여 신속   집행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본청 재무관의 업무범위 조정  
   1. 종합·전문 공사 : 추정가격 1억원 초과 
   2. 물품·용역 : 추정가격 5천만원 초과 
   3. 기타공사 : 추정가격 8천만원 초과 

3. 개정규칙안 : 붙임 

4. 관련법령 
 ◦ 「지방회계법 시행령」제53조 
   
5. 의견제출 
 ◦ 이 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4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경상북도지사 (담당부서 : 회계과)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방법: 서면, 팩스, 전화, 이메일, 방문 등 
  라. 보내실곳 
   - 주  소 : 우)36759  경상북도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 
             경북도청 회계과 
   - 전  화 : Tel) 054-880-2953, Fax) 054-880-2929 
   - 이메일 : az8985@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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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경상북도청
담당자
행복콜센터
연락처 :
1522-0120
최종수정일
2021-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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