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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제목
도지정무형문화재 보유자 인정예고
등록일
2006-10-26 13:04:19
내용
경상북도문화재보호조례시행규칙 제7조의2 제3항의 규정에 의거 도지정무형

문화재 제3호 “영해별신굿놀이”의 보유자를 경상북도 문화재위원회 보유자 

인정심의에 앞서 붙임과 같이 인정예고하오니, 동 예고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도보 공고일로부터 30일이내(10.26~11.25)에 경상북도청 관광

문화재과(문화재연구담당, 053-950-3459, 2742, 3575,3450)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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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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