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글자 굵게글자 크게글자 작게인쇄

입법예고

제목
경상북도 노인전문간호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안 입법예고
등록일
2007-01-22 13:14:25
내용
경상북도 공고 제2007-58호

  「경상북도 노인전문간호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도민들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정사유와 시행규칙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1월 22일 
                                      경 상 북 도 지 사

경상북도 노인전문간호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안 입법예고

1. 제정사유
   「경상북도 노인전문간호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입소환자들에게 간호와 재활치료 서비스를 제공하여 환자의 기능회복과 노인복지 향상에 기여코자 함.

2. 규칙내용 : 붙임과 같음

3. 의견제출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개인은 2007년 2월 10일까지 의견을 경상북도지사(참조 : 노인전문간호센터소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e-메일(joojh@mail.gb.go.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3유형 : 출처표시필요,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금지

이 게시물은 공공누리 제3유형(출처표시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담당부서 :
경상북도청
담당자
행복콜센터
연락처 :
1522-0120
최종수정일
2021-04-05
페이지 만족도 및 의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