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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고령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고시
등록일
2007-03-29 13:09:18
내용
경상북도 고시 제2007 - 171호

  고령군 다사면 송곡리 일원 축산물공판장 설치를 위한 군관리계획(용도지역, 용도지구,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제2종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군관리계획 결정(변경)과 지형도면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7.   4.  2.

                       경  상  북  도  지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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