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 |
경력증명서 발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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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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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무민원실 |
2020-02-18 |
29 |
사실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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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제출
민원인제출서류
증명원서 1부(개별규정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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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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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무민원실 |
2020-02-18 |
28 |
질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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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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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무민원실 |
2020-02-18 |
27 |
건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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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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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무민원실 |
2020-02-18 |
26 |
공인중개사 자격증 재교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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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제출
민원인제출서류
1. 공인중개사 자격증서 재교부 신청서 1부
2. 반명함판 사진 1매
3. 자격증원본(변경 또는 훼손의 경우)1부
4. 등록사항의 정정이 필요함을 증명하는 자료(정정의 경우에 한함)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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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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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무민원실 |
2020-02-18 |
25 |
진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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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제출
민원인제출서류
1. 진정서(임의서식) 1부.
2. 사실을 확인(입증)할 수 있는 자료(필요한 경우에 한함)
※ 별도의 신청서는 없으나 가능한 육하원칙에 맞게 민원인께서 편리한 대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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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유의사항
가. 사실과 다른 주장이나 근거 없는 민원은 상대방의 인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고 민원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릴수 있으니 민원내용은 과장됨이 없이 사실대로 작성하셔야 합니다.
나. 민원을 보내실 때는 신청인의 성명, 주소를 반드시 기재하셔야 하며 익명, 가명 허위주소인 경우에는 처리해 드리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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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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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무민원실 |
2020-02-18 |
24 |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 변경승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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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제출
민원인제출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1) 신청서 [별지 제27호 서식]
(2) 변경된 매립실시계획 설계도서(공사기간만을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3) 변경된 예정 공정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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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
우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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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해양정책과 |
2020-11-10 |
23 |
공유수면 매립공사 준공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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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제출
민원인제출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1) 신청서 [별지 제29호 서식]
(2) 준공조서(준공설계도서 및 준공사진 포함)
(3) 지적관계 법령에 의하여 소관청이 발급하는 지적측량성과도
(4) 소유권을 취득하고자 하는 매립지의 지목 및 내역서
(5) 매립지의 감정평가서
(6) 증명서류를 포함한 총사업비 정산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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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유의사항
가. 공유수면매립 피 면허자는 준공인가를 받아야만 매립지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나. 준공인가를 받아 매립지의 소유권을 취득한자와 그 승계인은 준공인가를 받은 날로부터 20년 이내에 면허당시의 매립목적을 변경하여 사용 할 수 없습니다.
다. 다음에 해당하는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매립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분과 그 승계인이 준공인가 부터 20년 이내에 면허당시의 매립목적을 변경하여 사용하는 경우(다만, 국가사업에 사용하는경우와 공용 또는 공공의 용으로 변경하는 경우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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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
우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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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해양정책과 |
2020-11-10 |
22 |
공유수면 매립면허 효력 회복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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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제출
민원인제출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1. 신청서 [별지 제34호서식]
2. 천재지변이나 불가항력 등으로 매립면허의 효력이 상실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3. 예정 공정표
4. 매립공사의 공정이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3조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법 53조제3항에 따라 효력을 회복하려는 경우만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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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유의사항
공유수면매립면허의 효력회복은 효력이 상실된 날로부터 3월 이내에 한하여
효력을 회복시킬 수 있습니다. 다만, 공정이 전체공정의 100분의 30이상에 달
하고, 사업시행능력이 인정되는 때에는 효력이 상실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한하여 그 효력을 소급하여 회복시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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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
우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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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해양정책과 |
2020-05-25 |
21 |
공유수면매립 권리의무 양도·양수(승계) 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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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제출
민원인제출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1. 신고서 (별지 제24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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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유의사항
이 신고를 하지 않으면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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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
우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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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해양정책과 |
2020-05-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