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글자 굵게글자 크게글자 작게인쇄

민원편람

민원편람 민원사무명에 따른 각 내용입니다.
민원사무명 체육시설업 등록신청
담당부서 체육진흥과 연락처 054-880-3233 (FAX:054-880-3249)
민원설명 등록체육시설업(골프장, 스키장, 요트장, 조정장, 카누장, 빙상장, 자동차경주장, 승마종합체육시설업)을 운영하고자 하는 자가 체육시설업을 등록 신청하기 위한 민원사무입니다.
근거법규 ○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제19조제1항) ○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 시행령(제20조) ○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 시행규칙(제19조제1항및별지9호)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 ◉ 민원인 제출서류 1. 체육시설업 등록신청서 1부 2. 부동산의 임대차계약서 등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타인 소유의 부동산인 경우로서 사업계획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을 당시와 비교하여 변동된 경우만 해당합니다) 3. 시설의 평면도 및 배치도 1부 4. 건축물 사용승인서 등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제2항제1호다목에 따른 허가ㆍ인가 등의 내용을 이행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준공보고서 제출과 등록신청을 동시에 하는 경우 또는 준공보고서 제출 시와 등록신청 시를 비교하여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부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1. 건물등기부등본, 2. 토지등기부등본
신청방법 방문
접수/처리
민원처리 과정을 접수,처리부서,경유/협의부서,처리기간 순으로 나타낸 표입니다.
접수 처리부서 경유/협의부서 처리기간
도청 민원실 체육진흥과 30일
수수료 등
민원처리 수수료를 구분별 금액,비고사항 순으로 안내한 표입니다.
구분 금액 비고사항
수수료 50,000원 도 수입증지
지역개발공채
면허세
기타비용
심사기준 ㅇ 구비서류 검토
후속조치 및 유의사항 ○ 등록신청을 한 후에는 처리기관으로부터 등록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시작한 경우에는 사업계획의 승인취소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조건부등록을 하고 등록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록취소처분을 받게 됩니다. ○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기타
업무흐름도
이의신청방법
서식파일

첨부파일이 다운로드 되지 않을 때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3유형 : 출처표시필요,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금지

이 게시물은 공공누리 제3유형(출처표시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담당부서 :
경상북도청
담당자
행복콜센터
연락처 :
1522-0120
최종수정일
2021-04-05
페이지 만족도 및 의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