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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민원편람 민원사무명에 따른 각 내용입니다.
민원사무명 도축업·축산물가공업·집유업 영업허가신청
담당부서 동물방역과 연락처 054-880-3453 (FAX:054-880-3449)
민원설명 이 민원은 축산물작업장(도축업, 집유업, 축산물가공업,식용란선별포장업)을 설치 경영하고자 하는 분이 영업허가를 신청하는 사무입니다.
근거법규 ·축산물위생관리법 제22조, 제23조 ·동법시행규칙 제30조제1항,제33조제1항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1. 영업허가신청서 1부 2. 작업장의 시설내역 및 배치도 1부 3. 책임수의사 지정승인신청서(집유업에 한함) 1부 4. 먹는물 관리법에 의한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수질검사(시험)성적서(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사용하는 경우에 한함) 1부 5. 작업장에 대하여 작성한 자체안전관리인증기준(「축산물위생관리법」제9조제2항에 따른 자체안전관리인증기준 적용 대상만 제출합니다.)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서명시, 영업자의 건강진단서는 제출 생략 가능합니다. 1. 법인등기부등본 2. 건축물관리대장 3. 건강진단서(「축산물위생관리법시행규칙」제44조에 따른 건강진단 대상자만 해당합니다.)
신청방법 방문 우편
접수/처리
민원처리 과정을 접수,처리부서,경유/협의부서,처리기간 순으로 나타낸 표입니다.
접수 처리부서 경유/협의부서 처리기간
도청 민원실 동물방역과 8일
수수료 등
민원처리 수수료를 구분별 금액,비고사항 순으로 안내한 표입니다.
구분 금액 비고사항
수수료 경상북도수입증지 10,000원 신청시
지역개발공채
면허세 34,000원(시). 18,000원(군) 교부시
기타비용
심사기준 - 축산물작업장 영업의 종류별 시설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축산물위생관리법시행규칙 제29조 관련[별표10])
후속조치 및 유의사항 가. 영업장소재 시군에서 관계법령(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규제법, 폐기물관리법, 수질환경보존법, 산림법, 국토이용관리법, 농지보존및이용에관한법률, 도시계획법, 건축법 등)에 의한 설치가능 여부를 검토하고 허가신청하여야 합니다. 나. 구비서류 중 시설내역은 축산물위생관리법 제22조제2항제1호에 따라 동법시행 규칙[별표10] 영업의 종류별 시설기준에 적합하여야 합니다. 다. 축산물위생관리법제22조 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허가나 변경허가  (1) 해당시설이 제21조1항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2) 제27조제1항또는제2항에 따라 허가가 취소된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 같은 장소에서 취소된 허가와 같은 종류의 허가를 받으려는 경우(다만, 제2항에 따른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영업시설 전부를 철거하여 영업허가가 취소된 경우는 제외)  (3) 법제27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허가가 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포함한다)가 취소된 허가와 같은 종류의 허가를 받으려는 경우  (4) 허가를 받으려는 자가 피성년후견인이거나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인 경우  (5) 허가를 받으려는 자가 이법을 위반하여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집행이 끝나지 아니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인경우  (6) 도축장 구조조정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도축장고주조정자금을 지급받고 폐업한 도축장이 소재한 같은 장소에서 폐업한 날부터 10년이 지나기 전에 도축업의 영업을 하려는 경우  (7) 제27조제1항에 따라 영업 정지처분을 받은 후 그 정지기간이 지나기 전에 같은 장소에서 같은 종류의 영업을 하려는 경우  (8) 제27조제1항에 따라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후 그 정지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인인 경우에 그 대표자를 포함)가 같은 종류의 영업을 하려는 경우 (9)제33조의 2제5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부터 허가 보류 요청을 받은 경우 (10) 그 밖에 이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에 위반되는 경우 라. 영업허가시에는도축업?집유업?축산물가공업의 영업자 및 종업원의 준수사항(축산물위생관리법시행규칙 제51조제1항 [별표12]관련]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기타
업무흐름도
이의신청방법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1) 행정심판 청구(도지사의 결정처분 또는 부작위에 이의가 있는 경우)    ·근거법령 : 행정심판법 제17조, 제18조    ·제기기간 :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을 경과하면 제기하지 못합니다.           다만,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    ·서류 : 심판청구서 및 증거서류(행정심판법시행규칙 별지 제29호서식)    ·방법 : 처분청(경상북도지사) 또는 재결청에 제기  (2) 행정소송 제기    ·제소기간(행정소송법 제20조)     -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며     -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취소소송은 처분등 이 있은 날로      부터 1년(단, 행정심판을 거친 경우 등은 재결이 있은 날로부터 1년)을      경과하면 이를 제기하지 못합니다.    ·제소법원     - 행정소송 제기시 : 피고(행정청)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     - 행정심판 청구시 : 피고(행정청)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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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경상북도청
담당자
행복콜센터
연락처 :
1522-0120
최종수정일
2021-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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