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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민원편람 민원사무명에 따른 각 내용입니다.
민원사무명 산업단지 개발 실시계획 승인
담당부서 도시계획과 연락처 054-880-3932 (FAX:054-880-3939)
민원설명 산업단지개발 사업시행자 지정을 받은 분이 개발계획에 기초하여 개발 실시계획을 작성하여 그 승인을 신청하는 사무입니다.
근거법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7조1항?제18조1항 ? 제18조의2제1항 ? 제19조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제1항, 제22조제1항, 제22조의2제1항, 제23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1. 신청서 1부[별지 제9호 서식] 2. 위치도 1부 3. 계획평면도 및 실시설계도서 1부 4. 사업비 및 자금조달계획서(연차별 투자계획 포함) 1부 5. 개발되는 토지 또는 시설물의 관리처분에 관한 계획서 1부 6. 사업시행지역안에 존치하고자 하는 기존 공장이나 건축물의 명세서 1부 7. 사업시행지역의 토지․건물 또는 권리 등의 매수․보상 및 주민이주대책에 관한 서류 1부 8. 공공시설물 및 토지 등의 무상귀속과 대체에 관한 계획서 1부 9.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될 공공시설의 설치비용 산출내역서 및 사업시행자에게 귀속 양도될 기존 공공시설의 평가서 1부 10. 산업단지개발 사업대행계획서 1부(당해 계획이 있는 경우에 한함) 11. 도시관리계획결정에 필요한 관계서류 및 도면 1부 12. 종전 토지소유자에 대한 환지계획서(환지계획이 있는 경우에 한함) 1부 13. 문화재의 보존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서류 1부 14. 피해영향조사(공유수면매립의 경우) 1부 ※ 관계기관 및 부서 협의서류는 별도
신청방법 방문 우편
접수/처리
민원처리 과정을 접수,처리부서,경유/협의부서,처리기간 순으로 나타낸 표입니다.
접수 처리부서 경유/협의부서 처리기간
국가산업단지, 방산업단지(민간개발) 도시계획과 시군,관계부처 및 부서 30일
수수료 등
민원처리 수수료를 구분별 금액,비고사항 순으로 안내한 표입니다.
구분 금액 비고사항
수수료 없음
지역개발공채
면허세
기타비용
심사기준 1. 구비서류의 적정여부 및 사업계획 타당성 여부 검토 2. 상위계획 및 타법에 중복되는지 여부 검토 3. 산업단지 지정조건 이행여부 검토
후속조치 및 유의사항 1. 개발 실시계획승인시 부여한 조건사항 이행 철저 (환경․도로영향․에너지 사용계획, 문화재 보존 등) 2. 사업계획은 개별법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함. 3. 사업시행으로 인한 제반 민원 책임 처리 4. 개발 실시계획 승인을 얻은 후 2년 이내에 산업단지 개발사업에 착수하지 아니하거나 실시계획에 정하여진 기간내에 산업단지 개발사업을 완료하지 아니하거나, 완료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다른 사업시행자를 지정하여 당해 산업단지 개발사업을 시행하게 할 수 있습니다.
기타 ※ 국가산업단지는 법 제49조에 의하여 시,도에 위임된 산업단지에 한함
업무흐름도
이의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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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경상북도청
담당자
행복콜센터
연락처 :
1522-0120
최종수정일
2021-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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