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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민원편람 민원사무명에 따른 각 내용입니다.
민원사무명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
담당부서 동물방역과 연락처 054-880-3453 (FAX:054-880-3449)
민원설명 도축업, 집유업, 축산물가공업, 식용란선별포장업 영업자가 사망하거나 그영업을 양도하거나 법인인 영업자가 합병하였을때 그 상속인이나 영업 양수인이나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이 그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고자 할 때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근거법규 ·축산물위생관리법 제26조제3항 ·동법시행규칙 제40조제1항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1. 영업자지위승계신고서 1부. 2. 가족관계증명서 등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상속의 경우) 3. 양도,양수 계약서 사본 등 양도 및 양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양도 및 양수의 경우) 4. 그밖의경우는 해당 사유별로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담당공무원확인사항 1. 영업양도의 경우 ◉ (법인인 경우)법인 등기사항증명서, 토지등기부등본,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장, 본인서명사실확인서(양도인과 양수인이 함께 방문하여 신고하는 경우는 제외) 2. 상속 및 그 외의 경우 ◉ 없음
신청방법 방문 우편
접수/처리
민원처리 과정을 접수,처리부서,경유/협의부서,처리기간 순으로 나타낸 표입니다.
접수 처리부서 경유/협의부서 처리기간
도청 민원실 동물방역과 없음 3일
수수료 등
민원처리 수수료를 구분별 금액,비고사항 순으로 안내한 표입니다.
구분 금액 비고사항
수수료 경상북도수입증지 10,000원 신청시
지역개발공채
면허세 34,000원(시). 18,000원(군) 교부시
기타비용
심사기준 (1)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1월 이내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2) 양도인이 소재불명 등으로 인하여 해당서류를 첨부할 수 없는 경우로서 시・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가 다른 방법에 의하여 양도・양수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당해 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할 수도 있습니다. (3) 도지사는 신고인이 금치산자이거나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또는 축산물가공처리법을 위반하여 징역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를 내부적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고인에게 신원확인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습니다.
후속조치 및 유의사항
기타
업무흐름도
이의신청방법
서식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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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경상북도청
담당자
행복콜센터
연락처 :
1522-0120
최종수정일
2021-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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