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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민원편람 민원사무명에 따른 각 내용입니다.
민원사무명 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
담당부서 건축디자인과 연락처 054-880-4038 (FAX:054-880-4039)
민원설명 이 민원은 건축사법에 의하여 자격을 취득한 건축사가 건축사사무소를 개설하고자 신청하는 사무입니다.
근거법규 - 건축사법 제23조 - 동법시행령 제22조 - 동법시행규칙 제13조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1. 신청서 [별지 제34호 서식] 2. 건축사자격등록증 사본 3. 사무실보유증명서, 건물현황도(건물 일부 사용시) 4. 법인정관(법인의 경우에 한한다)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1. 등기부등본
신청방법 방문 인터넷
접수/처리
민원처리 과정을 접수,처리부서,경유/협의부서,처리기간 순으로 나타낸 표입니다.
접수 처리부서 경유/협의부서 처리기간
도청 민원실 건축디자인과 시·군 경유 5일
수수료 등
민원처리 수수료를 구분별 금액,비고사항 순으로 안내한 표입니다.
구분 금액 비고사항
수수료 경상북도 수입증지 : 20,000원 인구50만이상 시 및 자치구 아닌구가 설치된 시 : 18,000원
지역개발공채
면허세 18,000원. 10,000원. 6,000원 포항시 18,000원, 10,000원(기타시). 6,000원(군)
기타비용 국민주택채권 30,000원
심사기준 가. 건축사사무소의 명칭에는 건축사 사무소라는 용어를 사용하여야 하며   법인이 건축사사무소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대표자는 반드시   건축사이어야 합니다. 나.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신고를 할 수 없습니다.   (신고제한 사유 : 건축사법 제24조)   (1) 건축사법 제18조의2제1항 각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건축사법 제28조 제1항에 따른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의 효력상실 처분을     받고 그 처분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3) 건축사법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의 업무정지명령을 받고     그 기간이 끝나지 아니한 사람   (4) 건축사법 및 건축법에 위반하여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5) 2 이상의 건축사사무소를 개설한 사람   (6)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후속조치 및 유의사항  건축사사무소 개설자가 성명, 건축사사무소소재지, 사무소의 명칭, 건축사 등 신고사항을 변경하거나 휴업 또는 폐업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건축사법 제27조, 동법시행령 제29조)
기타 인터넷 신청[건축행정시스템(세움터)]
업무흐름도
 1. 신청서 접수 -> 2. 검토 및 심사 -> 3. 결재 -> 4. 결과통보
이의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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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경상북도청
담당자
행복콜센터
연락처 :
1522-0120
최종수정일
2021-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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