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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민원편람 민원사무명에 따른 각 내용입니다.
민원사무명 지적측량 적부심사 청구
담당부서 토지정보과 연락처 054-880-4046 (FAX:054-880-4059)
민원설명 이 민원은 지적측량성과에 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 신청하는 사무입니다
근거법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 동법률시행령 제24조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1 지적측량 적부심사 청구서 1부 별지 제19호 서식 2 심사청구 경위서 3 측량성과도
신청방법 방문 우편
접수/처리
민원처리 과정을 접수,처리부서,경유/협의부서,처리기간 순으로 나타낸 표입니다.
접수 처리부서 경유/협의부서 처리기간
도청 민원실 토지정보과 90일
수수료 등
민원처리 수수료를 구분별 금액,비고사항 순으로 안내한 표입니다.
구분 금액 비고사항
수수료 없음
지역개발공채
면허세
기타비용
심사기준 경상북도지방지적위원회 심의 ・의결
후속조치 및 유의사항 2인 이상의 측량자가 실시한 동일토지의 측량성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청구할 수 있음
기타
업무흐름도
 1. 청구(민원인) -> 2. 접수(도 민원실) -> 3. 경유(도 건축지적과) -> 4. 지방재적위원회 회부 -> 5. 지방지적위원회 심의 및 의결 -> 6. 의결서 통지
이의신청방법 지방지적위원회 의결서를 받은 자가 지방지적위원회의 의결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그 의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을 거쳐 중앙지적위원회에게 재심사를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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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경상북도청
담당자
행복콜센터
연락처 :
1522-0120
최종수정일
2021-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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