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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민원편람 민원사무명에 따른 각 내용입니다.
민원사무명 입어재결신청
담당부서 해양수산과 연락처 054-880-7734 (FAX:054-880-7729)
민원설명 이 민원은 어업권자와 입어자 사이에 분쟁 또는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 행정 기관에 조정을 요구하는 사무입니다
근거법규 ·수산업법 제91조 제1항 ·수산업법 시행규칙 제89조 제1항 1호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1. 신청서 1부 별지 제77호 서식 2. 이해관계인과의 협의 경위를 적은 협약서(협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서를 제출합니다.) 3. 이해관계인 수에 해당하는 제1호에 따른 협의서 사본
신청방법 방문 민원24
접수/처리
민원처리 과정을 접수,처리부서,경유/협의부서,처리기간 순으로 나타낸 표입니다.
접수 처리부서 경유/협의부서 처리기간
환동해지역본부 총무민원실 해양수산과 시·군 해양수산과 14일(시군구 14일, 도 14일)
수수료 등
민원처리 수수료를 구분별 금액,비고사항 순으로 안내한 표입니다.
구분 금액 비고사항
수수료 없 음
지역개발공채
면허세
기타비용
심사기준 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재결신청서를 받으면 협의서 사본을 이해관계인에게 보내 그에 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나. 이해관계인이 협의서 사본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않으면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후속조치 및 유의사항 가. 재결신청서에는 이해관계인과의 협의경위를 기재한 협의서(협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서) 작성 제출 하셔야 합니다. 나. 재결사항을 위반하거나 입어에 붙인 제한, 조건 또는 정지를 위반할 때에는 면허한 어업을 제한, 정지하거나 면허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기타 동 민원서류는 시군 또는 광역시도에서 각각 접수하여 처리 가능함
업무흐름도
 1. 신청(민원인) -> 2. 접수(시군민원실) -> 3. 검토 -> 4. 확인 및 검토(도 해양수산과) -> ① 서류검토 -> ② 수산조정위원회 -> 5. 기안결재 -> 6. 재결서 작성 -> 7. 결과통보
이의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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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경상북도청
담당자
행복콜센터
연락처 :
1522-0120
최종수정일
2021-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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