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명 |
입어재결신청 |
담당부서 |
해양수산과 |
연락처 |
054-880-7734 (FAX:054-880-7729) |
민원설명 |
이 민원은 어업권자와 입어자 사이에 분쟁 또는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 행정
기관에 조정을 요구하는 사무입니다 |
근거법규 |
·수산업법 제91조 제1항
·수산업법 시행규칙 제89조 제1항 1호 |
구비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1. 신청서 1부 별지 제77호 서식
2. 이해관계인과의 협의 경위를 적은 협약서(협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서를 제출합니다.)
3. 이해관계인 수에 해당하는 제1호에 따른 협의서 사본
|
신청방법 |
방문
민원24
|
접수/처리 |
민원처리 과정을 접수,처리부서,경유/협의부서,처리기간 순으로 나타낸 표입니다.
접수 |
처리부서 |
경유/협의부서 |
처리기간 |
환동해지역본부 총무민원실 |
해양수산과 |
시·군 해양수산과 |
14일(시군구 14일, 도 14일) |
|
수수료 등 |
민원처리 수수료를 구분별 금액,비고사항 순으로 안내한 표입니다.
구분 |
금액 |
비고사항 |
수수료 |
없 음 |
|
지역개발공채 |
|
|
면허세 |
|
|
기타비용 |
|
|
|
심사기준 |
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재결신청서를 받으면 협의서 사본을 이해관계인에게 보내 그에 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나. 이해관계인이 협의서 사본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않으면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
후속조치 및 유의사항 |
가. 재결신청서에는 이해관계인과의 협의경위를 기재한 협의서(협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서) 작성 제출 하셔야 합니다.
나. 재결사항을 위반하거나 입어에 붙인 제한, 조건 또는 정지를 위반할 때에는 면허한 어업을 제한, 정지하거나 면허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
기타 |
동 민원서류는 시군 또는 광역시도에서 각각 접수하여 처리 가능함 |
업무흐름도 |
|
이의신청방법 |
|
서식파일 |
첨부파일이 다운로드 되지 않을 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