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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민원편람 민원사무명에 따른 각 내용입니다.
민원사무명 보조기기 우수업체 지정
담당부서 장애인복지과 연락처 054-880-3767 (FAX:054-880-3779)
민원설명 이 민원은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의 개발·보급 촉진과 업체 육성에 필요한 정보 제공과 품질 향상을 위하여 우수업체로 지정 받고자 보조기기업체가 신청하는 사무입니다.
근거법규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9조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1) 신청서 1부 [별지 제10호 서식] (2) 보조기기의 개발 및 보급 실적 1부 (3) 보조기기의 개발 및 보급 계획서 1부 (4) 우수업체로 지정받은 후 실시할 향후 1년간의 사업계획서 1부 (5) 재산목록 1부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토지등기부 등본 (2) 건물등기부 등본
신청방법 방문
접수/처리
민원처리 과정을 접수,처리부서,경유/협의부서,처리기간 순으로 나타낸 표입니다.
접수 처리부서 경유/협의부서 처리기간
도 장애인복지과 장애인복지과 15일(10일)
수수료 등
민원처리 수수료를 구분별 금액,비고사항 순으로 안내한 표입니다.
구분 금액 비고사항
수수료 없음
지역개발공채
면허세
기타비용
심사기준
후속조치 및 유의사항
기타
업무흐름도
이의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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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경상북도청
담당자
행복콜센터
연락처 :
1522-0120
최종수정일
2021-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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